- 외국갈 때 현금 많이 들고 가면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얼마까지 신고 안하고 가져가도 될까요?
해외에 나갈 때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출국하려면, 출국 전에 공항에서 신고하고 도착하는 국가의 입국 전에도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국가마다 비율은 다르지만 벌금을 내야 하고,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국환 신고뿐만 아니라 입국하는 국가의 규정 또한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출국시 현금 보유한도 만불($10,000)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현금 보유 한도 넘어선 금액을 들고 출국하면 뭔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걱정을 하고 최대한 만 불($10,000) 이내로 금액을 맞추는데 만 불 ($10000) 이상을 들고 출국하면 문제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검은 돈이 아니라면 만 불 ($10000) 이상 소지해도 아무 문제 없으며 이에 따른 추가 세금 등의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큰 금액을 현금으로 소지하는 것은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외환 수수료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 잘 되어있기에 한국에서 외화통장을 개설하여 외화통장을 통해 환전 및 인터넷 송금 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비용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전 수수료, 송금수수료나 해외계좌 이 개설 등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현찰을 직접 들고 입출국을 하고자 할 경우 만 불 ($10000) 소지 관련 규정의 의미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출국 시 1만 달러 이상 가져갈 때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미화 달러 기준 만 불 ($10000)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출입국할 때 외화 반입, 반출 신고를 하는 제도는 불법 자금 세탁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도 관세청에서 외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왜? 만불($10,000)에 민감한가요?
출입국시 작성하는 각 국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미화 만불($10,000) 이상이면 신고하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인데요, 위 조항 때문에 만 불($10,000)을 넘게 소지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그럼, 만 불($10,000) 이상 소지하면 세관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 건 검은 돈, 즉 불법으로 음지에서 오고 가는 돈의 투명한 추적을 위해 이러한 법과 규정을 만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당하게 벌어들인 수익이고 세금도 모두 납부했고, 정당한 곳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세관 신고 후 얼마를 들고 다니든 출, 입국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다소 불편한 점은 만 불($10,000) 이상 일 경우 이 돈이 정당한 수익으로 발생한 돈이라는 증빙이 필요합니다.(은행 송금 시 카드 사용 시에는 자금 추적이 가능하기에 증빙 서각 따로 필요 없지만 현금 소지의 경우 필요)그리고, 통상적으로 만 불($10,000) 이상일 경우엔 자금의 사용목적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유학이나 취업비자로 해외거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만 불($10,000)을 초과한 몇만불을 신고하면 납득이 가겠지만 관광비자로 단기간 여행을 가면서 몇만불을 들고 나간다다고 하면 관광목적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증빙과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금의 출처와 목적이 확실하면서 증빙 가능하고 정확하게 세관 신고를 했다면 얼마를 들고다니든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자금출처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거래은행에서 돈을 찾고 환전을 했다면 외국환 매입 증명서, 외국환 신고 필증 서류를 요청 후 받으면 됩니다.(은행 직원에게 외국환 신고용 서류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 환전 영수증이 아닙니다.)
- 외화 반출, 반입 신고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위국환 신고 시 수수료나 특정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성인과 미성년자의 현금 반출 한도가 다른가요?
미성년자, 어린이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1만 달러 이내로는 신고 없이 반출 가능합니다.
- 달러 말고 한국 원화나 유로화, 상품권 등은 별개인가요?
달러 기준이지만, 다른 화폐 가치를 총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금액 규모가 애매하게 1만 달러에 근접한다면, 일단 세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입국할 때도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입국할 때도 1만 달러에 준하거나 이상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입국 시 외환 반입 신고 방법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1만 달러 이상 [있음] 체크 및 보유 금액을 기재해야합니다.
2. 작성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 및 신고필증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실수로 신고하지 않고 입국장을 지나쳤다면?
입국장을 이미 지났다면 외국환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다시 외화 반출 시 현금의 출처 증빙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쳤다면 공항에서 일단 바로 휴대품과로 전화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공항 세관 휴대품과 ☎032-722-442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공항 세관 휴대품과 ☎032-723-5119
- 반입 신고를 안했다가 걸리면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1) 1만 ~ 3만 달러 이하 현금 미신고
과태료처분(법 제32조) →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2) 3만 달러 초과 현금 미신고
초과 형사처벌 대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미신고 금액이 매우 고가인 경우
위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
- 세관신고 없이 현금을 들고 가야 한다면?
만 불($10,000) 이상을 꼭 들고 가야 하는데 세관신고를 하지 않겠다면 일단, 출국 시 세관에 걸리지 않으면 됩니다.
예전에 마카오에서 환전을 하던 에이전시분들의 경우 비자 만료로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마카오로 출국할 때 세관 신고 없이 홍콩달러를 들고나갔다고 들었는데요, 그 방법은 각각 다들 다르겠지만 일행이 있을 경우 각각 일정 금액을 나누어서 들고 가거나 캐리어 모서리 부분에 달러 뭉치를 세로로 세워서 엑스레이 통과 시 일반 책처럼 보이도록 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해외 출국 시 일행이 4명이라면 세관 신고 없이 인원수 X 만 불($10,000)을 들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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